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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 20년차.. 내고향 경기도에 기부 10만원하고 답례품 3만원 포함해서 13만원 돌려받았어요!! 진짜 거짓말 같죠? 기부 10만원하고 연말정산때는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3만원)까지 받는 방법, 설마 아직 모르세요? 지금 기부 안하면 완전 나만 손해라구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내가 낸 10만원+3만원 답례품까지 다 돌려받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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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10만원
고향사랑에 기부하면 답례품 3만원을 받고, 100%세액공제 10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범위내, 지역상품권 등)
  •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짜리는 100%, 초과분 16.5%)
  • 기부금액은 연 500만원까지! ( 2025년에는 2,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부방법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도 받을수 있는데요,

기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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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 기부자 : 개인만 가능해요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자기 등본주소지 이외에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합니다
  • 기부금액 :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 2025년 1월부터는 연간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 기부액의 30%한도로 선택해서 받아요

 

Q.기부 마감일이 있나요?

 

~12월 31일 23:30까지

 

 

연말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12월 31일 23:30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마감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있어 기부가 안될수 있으니, 가급적 12월 27일까지는 꼭꼭 기부하시고, 답례품까지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Q.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건데요!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 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어요! 기부자는 연말정산 서비스에 자동반영됩니다. 기부 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례품 신청하는 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부하신 후 ,기부포인트가 있는 금액으로 답례품을 신청하시면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기부금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고르실 수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TIP]

기부한 곳의 답례품만 선택이 가능해요 →  답례품 먼저 찜콩하신후, 그 지역에 기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례품중 마음에 드는게 없다면?    가까운 지역의 지역상품권을 선택하셔서 현금처럼 사용하는것도 왕 추천드려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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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BEST 5을 추천합니다! 아래 바로 확인해주세요!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천 BEST5 선택 방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세금 내는거 저만 아깝나요? 토해내는 세금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부해서 좋은 일하고,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까지 받는다면 안할 이유

wisegunny.com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탭에서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되니, 10만원 기부하시면 전액 돌려받으시는거구요.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됩니다. 100만원을 기부하시면 24.8만원 공제받을수 있답니다.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는 미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부한곳은 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연말에 기부를 통해 좋은일도 함께 나누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 받는다니,, 이건 꿀정보 나혼자 알지마시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따뜻한 2024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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